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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미환급금으로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산, 직장, 소득 등의 자격 변동, 의료기간에서 착오로 인한 과오납으로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생기지만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챙기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 신청하기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메인화면에 친절하게 환급금 조회 /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미지급금이 없네요. 혹시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1년간 쓴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표의 기준 금액 이상을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도 |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 |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외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
2022년 |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외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외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소멸 시효
미환급금이 발생한 지 3년 안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됩니다. 우편이나 안내가 가긴 하지만, 이사나 개인정보변경 등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 생각나실 때 한 번쯤 환급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