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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한번 발급받은 후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재발급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e 보건소 공공 보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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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내역 조회 및 발급

    보건증-인터넷-발급-화면-위치

    • 보건증은 판정결과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결핵사업으로 인한 접수 시 별도 검진 및 발급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간에서 검사받은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간단한 문진표 작성 및 세부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흉부 x-ray, 장티푸스, 피부질환 검사 등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검사가 추가 진행됩니다.

    검사비용은 3,000원이며 검사를 마친 후 3~7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외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건소가 유리하니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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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발급의 효력은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건증을 재발급받지 않는다면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업종 유효기간
    요식업 종사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검사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 종사자 검사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 종사자 검사일로부터 3개월

     

    재발급

    유효기간 내 조회 및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위쪽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재발급-썸네일
    lee kyungwoo / woowoo44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