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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배리머니토크 2023. 7. 9. 21:51

목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자발적 퇴사 후 받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 실직 전 근무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근로 일수)이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자
    •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지급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지급 제외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거나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니 자격이 된다면 퇴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

     

     

    자발적 이직이라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후 일방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입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 사업장의 이전, 전근, 가족 중 배우 나자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행한 사업장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곤란할 때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판단
    • 임신, 출산, 육아, 군의무복무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 그 외 객관적 판단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이 인정될 경우

    그 외 조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기사 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자격 확인    >>

     

    일용 근로자 자격 확인    >>

     

       자영업자 자격 확인      >>

     

         예술인 자격 확인       >> 

     

     

    실업급여 기준 강화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이 날로 늘어나며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게 되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 중이며 확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직전 근로일수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한 조건은 강화되고 금액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차감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꼭 지원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기간 연장의 혜택도 늘어난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조건-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