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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의 인원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차량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의무 실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과 시기,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검사 시기 과태료 썸네일

     

    • 자동차 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일이 아닐 시 휴대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소 찾기 >>

     

     

    자동차 검사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향, 제동장치 등 기기 및 육안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일치 확인
    • 불법튜닝, 안전 위반 차량 확인
    • 주행거리, 검사이력, 검사결과 데이터 분석

     

    종류

     

    자동차 등록 지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 기준이 달라지며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해당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 및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차량 구매 후 최초 검사 4년, 이후부터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구매 후 최초 검사 2년, 이후부터 1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2년 이하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8년 이하 1년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8년 초과 6개월
    차령 5년 이하 자동차 1년
    차형 5년 초과 자동차 6개월

     

    종합검사

     

    대기 관리 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검사로 정기검사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대상 지역

    지역 세부 지역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의정부시, 의왕시, 여주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아산시, 보열시, 서산시, 논산시, 천안시, 계룡시, 부여군, 당신시,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모든 지역
    부산광역시 모든 지역
    대구광역시 모든 지역
    울산광역시 모든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고성군, 하동군, 진주시, 양산시

     

    대상 자동차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 유효기간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4년 초과 2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 승합차/화물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1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대형화물자동차 사업용 2년 초과 6개월
    사업용 2년 초과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사업용 2년 초과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그 외 비사업용 3년 초과 5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사업용 2년 초과 5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검사 비용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 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부하검사 : 총 중량 5.5톤 이하
    • 무부하검사 : 총중량 5.5톤 초과,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배출면제 : 저공해 차량, 차량 저감 장치 장착 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은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유효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40,000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 이후 3일 초과시 : 20,000원씩 가산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115일 이상 : 600,000원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되고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검사이니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