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의 인원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차량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의무 실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과 시기,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일이 아닐 시 휴대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향, 제동장치 등 기기 및 육안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일치 확인
- 불법튜닝, 안전 위반 차량 확인
- 주행거리, 검사이력, 검사결과 데이터 분석
종류
자동차 등록 지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 기준이 달라지며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해당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 및 유효기간
구분 |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 차량 구매 후 최초 검사 4년, 이후부터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량 구매 후 최초 검사 2년, 이후부터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2년 이하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2년 초과 |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8년 이하 | 1년 |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8년 초과 | 6개월 |
차령 5년 이하 자동차 | 1년 |
차형 5년 초과 자동차 | 6개월 |
종합검사
대기 관리 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검사로 정기검사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대상 지역
지역 | 세부 지역 | ||
서울특별시 | 모든 지역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 ||
경기도 |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의정부시, 의왕시, 여주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 ||
대전광역시 | 모든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모든 지역 | ||
충청북도 |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 ||
충청남도 | 공주시, 아산시, 보열시, 서산시, 논산시, 천안시, 계룡시, 부여군, 당신시,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 ||
전라남도 |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영암군 | ||
광주광역시 | 모든 지역 | ||
부산광역시 | 모든 지역 | ||
대구광역시 | 모든 지역 | ||
울산광역시 | 모든 지역 | ||
경상북도 |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김해시, 창원시, 고성군, 하동군, 진주시, 양산시 |
대상 자동차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 차령 | 유효기간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경형,소형 승합차/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대형화물자동차 | 사업용 | 2년 초과 |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8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 |
그 외 | 비사업용 | 3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5년까지 1년, 이후부터 6개월 |
검사 비용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 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부하검사 : 총 중량 5.5톤 이하
- 무부하검사 : 총중량 5.5톤 초과,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배출면제 : 저공해 차량, 차량 저감 장치 장착 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은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유효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40,000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 이후 3일 초과시 : 20,000원씩 가산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115일 이상 : 600,000원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되고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검사이니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