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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이슈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새로운 집에 사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 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정부 24 홈페이지
신고하기 ▶ 신청인정보 ▶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 이사 온 곳 정보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인신고 신청을 한 후 처리상황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확정일자 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후 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팔릴 경우 확정일자의 날짜 순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최대한 빨리 받아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인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도장 등이 필요하여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수료가 비싸 확정일자에 비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등기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와 효력차이는 몇 시간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 | 확인 세대주 |
세대원이 전입신고 신청 시 | 전출지 전 세대주 확인 |
세대주 변경 시 | 새로운 세대주 확인 |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 확인 |
- 세대원의 기준으로 전입이나 전출 시, 세대주의 변경 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에게 문자연락으로 확인 안내가 발송됩니다.
- 문자 발송 후 7일 이내에 안내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 빈집으로 이사 가거나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의 상황에 따라 체크란이 있으니 정확히 체크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용 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 개인정보 입력
유의 사항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
미성년자가 전입신고 할 시 |
기존 세대에 별도 세대를 구상할 경우 (2세대 이상) |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입신고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 제외) |
※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