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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배리머니토크 2023. 11. 24. 10:55

목차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전입신고 절차가 너무 간단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 대신 전입신고를 하여 악용하고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요.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의 절차가 강화되는 무료 서비스가 시행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시고 바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정부 24 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에서 본인 확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 사실에 대한 내용이 발생되면 세대주 및 임대인 등에게 문자 전송으로 알려드립니다.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시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시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주민등록표를 열람이나 발급 시 본인에게 통보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문자전송 안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하신 후 주소지, 휴대번호 등 본인 정보 확인과 신청서비스 체크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통보 서비스만 이용한다면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1. 세대주(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등본, 초본
    2. 소유자(전입신고):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3. 임대인(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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