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사기 이슈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새로운 집에 사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 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정부 24 홈페이지 신고하기 ▶ 신청인정보 ▶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 이사 온 곳 정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인신고 신청을 한 후 처리상황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은행 거래, 관공서 제출, 이직 시 연봉 협상 등 다양한 곳에서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 소득금액증명 ▶ 발급하기 ▶ 회원신청 or 비회원 신청 ▶ 정보입력 후 민원 신청 비회원 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받으려면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해야 하니 회원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지갑을 사용하시면 발급받은 후 출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의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